리대학교 학칙 제49조에 따라 대체 교과목을 이수하고, 이를 재이수 교과목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신청기간 내에 「대체 재이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2020-1학기 이전에 대체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이수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 ? 원 취득성적을 무효로 하고자 2020-1학기 대체교과목으로 재수강한 학생 나. 신청기간 : 2020. 4. 8.(수) ~ 4. 24.(금) 다. 유의사항 ? 원본 제출 ? 동일교과목의 재이수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2015-2학기부터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B?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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