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방향: 이번학기에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해당 학기 성적 인정 ○ 신청기한: 2023.06.02.(금) [기한엄수] ○ 신청방법: 향림통을 통해 증빙서류 업로드 후 붙임2. 성적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원본을 학과사무실로 제출 ※ 자세한 방법 붙임1. 2023-1학기 병역 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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