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에 기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목적으로 대체 교과목(OCU포함)을 수강신청한 학생은 신청 기간 내에「대체 재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 신청기간: 2023. 3. 27.(월) 까지 나. 신청대상(OCU포함) ○ 폐지된 기이수 교과목을 재수강할 목적으로, 2023-1학기에 대체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 ※ 대체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해당 학기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만 대체재이수 인정 (2023-1학기 이전 이미 대체교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이 확정된 경우 신청 불가) 다. 유의사항 ○ 동일교과목의 재이수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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