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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휴원기간 연장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휴원기간 연장안내
작성자 교직원수련원관리자 등록일 2020.09.29

1. 관련: 총무과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 준수 요청 건)

2.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로 20.9.28일부터 20.10.11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교직원수련원 휴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교직원 수련원 휴원기간 연장실시

 나. 사 유: 전남 지역 코로나19 추가발생(장기화)에 따른 휴원

 다. 건 물: 교직원 수련원(구례군 광의면 소재)

 라. 휴원 연장기간

  - 20.9.28.(월) ~ 10.13(화) 

  *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지침 및 리모델링 조기 완료시 휴원기간 변동 있을 수 있음(별도 안내)


 마. 문 의: 사무국 총무과(이진영 750-308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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