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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출입국)재입국 허가 면제 중단 및 출국 후 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법무부출입국)재입국 허가 면제 중단 및 출국 후 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작성자 국제교류교육원 등록일 2020.05.26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 하려는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은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이 말소되어 입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출국 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공항에서도 가능)에서 재입국 허가 신청을 받아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할때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 발급, 영문서류, 코로나19관련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 검사자 반드시 나와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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