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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개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개정 안내
작성자 인권센터 등록일 2023.04.03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이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로 전면 개정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정보-주제별 정책자료-인권보호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폭력예방교육 소개-자료실에 게재


붙임.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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