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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대한 상세정보
<여성가족부>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작성자 인권센터 등록일 2023.03.28

1.관련: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29(2023.01.20.),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양성  평등한 직장ㅇ문화가 되도록 폭력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지침 주요 변경사항 3페이지~6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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