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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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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소집

의 의

  • 현역병 복무인원 외의 인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및 사회복지시설의 필요한 공익분야에 배치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공익근무요원 종류 와 임무 및 복무기간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 공익근무요원 ⇒ 복무안내 ⇒ 공익근무요원 복무안내 ⇒ 공익근무요원 제도 참조
공익근무요원 종류와 임무 및 복무기간
구분 소집대상 임무 복무기간
행정관요원 보충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보호·감시·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업무 26개월
국제협력
봉사요원
보충역 또는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법률에 의거 선발하여 추천한 사람 개발도상국가 파견, 경제, 사회, 문화발전등의 지원분야 근무 30개월
예술·체육요원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의 해당 특기분야 근무 34개월
  • 담당자 : -
  • 전화 : -[학군단]
  •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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