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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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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귀국 신고

출국확인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츨국할 때는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신고 사무소에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고 출국해야 함

귀국신고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귀국할 때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허가기간 만료 후에 귀국한 사람은 즉시)에 아래 3가지 신고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귀국신고 하여야 함
  • 공항, 항만 병무신고사무소 방문 신고
  •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FAX 신고
  • 인터넷 신고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전자민원창구 ⇒ "국외여행 허가자 귀국신고" 2006. 10월부터 귀국신고제 폐지
  • 담당자 : -
  • 전화 : -[학군단]
  •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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