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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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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연기

입영연기 대상

  •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2년제 대학 이상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
  • 대학원
  • 사법연수원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제출하지 않고,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고교 재학생은 시·도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 학적보유자 명부에 따라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 된 사람은 입영 전일까지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연기신청서를 출원하면 연기처리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치/한의과 4학기제 4,5학기제 의/치/한의과대학원

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6세

  • 담당자 : -
  • 전화 : -[학군단]
  •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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