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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징병검사대상자

  • 19세가 되는 사람(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병역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징병검사 지참물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중 "징병검사" 참조

징병검사과정

징병검사과정
검사종류 검사내용
교무과 본인여부확인 및 신분인식카드 교부
인성검사 정신질환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 파악
임상병리검사 감염/간기능검사, 소변검사 등
방사선검사 X-ray, C-T, MRI검사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위 판정(1급~7급)
신체등위 5,6급 대상자는 지방병무청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선별(1심)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2심) 후 신체등위 확정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성분류
병역처분
(신체등위기준)
1급~4급 : 현역 또는 보충역, 5급 : 제2국민역6급 : 병역면제,7급 : 재검사 대상

병역처분기준

  • 19세가 되는 사람(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징병검사과정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문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중졸
  • 담당자 : -
  • 전화 : -[학군단]
  •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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