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지침」 개정 알림
가. 개정이유 ? 교원양성과정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성인지 교육 및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신설)에 따른 사항을 반영 ? 교원양성과정 무시험검정 교육과정 및 절차에 따른 조문 배열과 내용 현행화, 별표·별지 순서 등 전부개정 필요
나. 주요내용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안 제5조~제12조) ? 교직과정 복수전공(안 제13조~제19조) ?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안 제20조~제27조)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안 28조~제31조)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안 제32조~제35조) ? 성인지 교육 신설(안 제36조~제38조) ? 무시험검정_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신설(안 제39조~제47조) ? 교원자격증 발급 및 관리(안 제48조~제52조) ? 순천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 규정이 존재하여 지침에서 삭제
다. 공포 및 시행: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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