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재이수) 신청 기준 강화 시행안내
2021. 1. 7.일자로 「순천대학교 학칙」이 개정 시행되어, 재수강(대체 재이수 포함) 신청 기준 학점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재수강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학칙 제49조제6항) 개정 전 | 개정 후 | 제49조(성적평가) ①~⑤ (생략) ⑥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B0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로 한다. | 제49조(성적평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로 한다. |
나. 학칙 공포일 : 2021. 1. 7.
다. 시행시기 : 2021. 3. 1.일부터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
☎ 문의 : 학사지원과(061-75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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