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커뮤니티공지사항
[안내] 2020-2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에 대한 상세정보
[안내] 2020-2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
작성자 식품공학과 등록일 2020.11.10

1. 관련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60


교학규정 제60(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 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020학년도 2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붙임】성적인정신청서(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단서 첨부)

    ※ 2020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중 일부만 신청 불가

제출기한:  2020.12.8.(화)

제출방법: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3. 학기 총 수업시간 4분의 3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 한 경우 2020학년도 제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 됩니다.

 


첨부파일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