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우리대학을 포함 모든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1시간 내외) 의무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수강방법 : e캠퍼스\⇒ 비교과 강좌⇒ 수강신청⇒ 2023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순천대학교 앱을 통해 ‘모바일로 이수’ 가능 2. 수강대상 :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3. 제출기한 : 2023. 5. 26.(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 강의수료 한시간 경과후 수료증 발급 가능
붙임 1.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수강신청 및 이수방법(e캠퍼스) 1부. 2.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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