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됨.
2. 취득방법 가.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나. 시험과목 : 1) 필기- 농산물품질관리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농산물표준규격,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수확후품질관리기술 2) 실기 - 등급, 품종, 고르기, 결점과 등 주요항목 감정을 평가하며, 출제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포도, 감귤, 오이, 토마토, 딸기, 참외, 고추, 마늘, 양파, 무, 결구배추, 감자, 고구마, 콩, 쌀, 보리쌀, 팥, 참깨, 알땅콩 등 22개 품목에서 출제
다.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학력, 경력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능 라.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3. 일정 가. 정규시험 2회/년
4. 자세한 시험정보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45&jmCd=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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