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 안건 : 아래와 같이 수정으로 의결. - 제4조 ① 이 대학교 본부에 교무처·학생처·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처·국에 처장 또는 국장을, 각 처에 부처장을 두며, 각 처·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 - 제5조의 2 ③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총장이 임면하고, ... (2) 제2호 안건 : 현행 제13조(교원채용 공정성확보위원회) ②항의 ‘재적위원 7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 의결. (3) 제3호 안건 : 2020-1학기 교원채용 공정성확보위원회 위원으로 멀티미디어공학전공 박상현 교수, 산업동물학과 박광욱 교수 등 2인을 추천하기로 의결. (4) 제4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5) 제5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6) 제6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7) 제7호 안건 : 아래 사항 검토를 권고. ⇒ 개정안 제7조(연구원) ①항의 ‘연구소에서는 특별연구원과 연구원을 외부에서 초빙하여 위촉할 수 있다’와 <신설>⑤항의 ‘연구소의 연구원은 이 대학교 사범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하며’라는 내용이 상충 되므로 ‘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 규정’과의 정합성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 또한 규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위임된 내용은 학무회의자료에 충실히 반영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 2019. 12. 10. 제20기 교수평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