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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25차 교수평의회 회의 결과에 대한 상세정보
제20기 25차 교수평의회 회의 결과
작성자 교수회 등록일 2019.11.12

 

20기 교수회 제25차 교수평의회

1. 일 시

20191111() 12:30 ~14:30

2. 장 소

대학 본부 6층 다목적회의실

기 록

사무처장 백소현

3. 심 의 안 건

1: 순천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 순천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3: 순천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4: 순천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세칙안

5: 순천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6: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7: 순천대학교 강의료지급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4. 보 고 안 건

1. 24차 교수평의회 회의록 낭독

2. 현안 보고

 - 2020-1학기 교수 공개채용 충원분야 확정()

5. 참 석

 24명 중 15명 참석(위임 3) : 참석자 명단 별첨

6. 회의자료

 별첨

7. 심의결과

(1) 1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2) 2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다만, 3개항의 순서를 상벌에 맞게 아래와 같이 조정 권고.

 개정안의 항을 항으로, 항을 항으로, 항을 항으로 순서 조정

(3) 3호 안건 :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으로 의결.

 - 개정안 제10(신규채용자격) 항의 산중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로 용어 통일.

 - 개정안 제13(교원채용 공정성확보위원회)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6, 교수평의회가 추천하는 2인과 총장이 임명하는 1인의 총 1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재적위원 7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5) 5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다만, 개정안 별지만의 내용으로는 의미 전달이 어려우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권고.

(6) 6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다만, 200명 이상의 대단위 강의는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적 교육이 예상되는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함.

(7) 7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다만, 아래 사항 검토를 권고.

 일부 학과의 특성상 초과 강의료를 지급 받지 못하는 교과목을 교원 1인이 2개 이상 강의하거나, 수강인원 10명 이상을 지도할 경우 등의 기준안을 마련하여 교원업적평가 등에 반영 검토 권고.

 

2019. 11. 11.

 

20기 교수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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