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2) 제2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다만, 3개항의 순서를 상벌에 맞게 아래와 같이 조정 권고. ⇒ 개정안의 ③항을 ①항으로, ①항을 ②항으로, ②항을 ③항으로 순서 조정 (3) 제3호 안건 :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으로 의결. - 개정안 제10조(신규채용자격) ②항의 “산중교수”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용어 통일. - 개정안 제13조(교원채용 공정성확보위원회) ②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6인, 교수평의회가 추천하는 2인과 총장이 임명하는 1인의 총 1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재적위원 7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4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5) 제5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다만, 개정안 별지만의 내용으로는 의미 전달이 어려우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권고. (6) 제6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다만, 200명 이상의 대단위 강의는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적 교육이 예상되는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함. (7) 제7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다만, 아래 사항 검토를 권고. ⇒ 일부 학과의 특성상 초과 강의료를 지급 받지 못하는 교과목을 교원 1인이 2개 이상 강의하거나, 수강인원 10명 이상을 지도할 경우 등의 기준안을 마련하여 교원업적평가 등에 반영 검토 권고. 2019. 11. 11. 제20기 교수평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