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 행정조직 개편은 중장기적인 우리대학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나, 현 행정조직에 대한 업무, 재정분야 등 제반 문제점의 정밀 분석을 토대로 하여 조직 개편후에는 무엇이, 어떻게 개선된다라는 기대 효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학내 구성원들의 지지와 협력을 위한 대응자료 마련이 필요함 (2) 제2호 안건 : 제5조의16에 ③항을 반영으로 의결. - ③ 교육혁신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제3호 안건 : 전원 찬성으로 의결. (4) 제4호 안건 : 교육혁신본부 하부조직의 교육질관리센터와 교무처에 신설하는 교육과정지원센터의 기능 중 비교과교육 부분에서 업무의 중복성 등으로 인한 혼선이 예상됨. 따라서 교육과정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조 ①항 1.을 아래와 같이 수정으로 의결. - (심의안) 1. 비교과교육총괄부 :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비교과교육과정 점검 (의결안) 1. 비교과교육총괄부 :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비교과교육과정 총괄 ⇒ 교무처 ‘학사지원과’, ‘교육과정지원센터’와 교육혁신본부 ‘교육질관리센터’ 3개 부서의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5) 제5호 안건 : 전원 찬성으로 의결. (6) 제6호 안건 : 전원 찬성으로 의결. ⇒ 다만, 보직 교원 및 연구년 교원이 예정된 임기 또는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기에 소속과(부)로 복귀시에 전임교원의 의무 수업시수 문제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임 교원 인사 규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7) 제7호 안건 : 전원 찬성으로 의결. (8) 제8호 안건 : 전원 찬성으로 의결. 2019. 7. 12 제20기 교수평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