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 안건 : 순천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정(안)과 관련하여 2019년에 추천된 교원 위원의 임기를 아래와 같이 부칙 제2조에 추가하여 반영하기로 의결. - 부칙 제2조(기간 적용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정 공포 후 최초로 구성하는 교원 평의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2) 제2호 안건 : 순천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교원 위원 추천 안은 아래와 같이 8명의 교원 위원을 추천하기로 의결 (전원 찬성). - 교수평의회 의장단 3명(조래철, 이상석(동물자원과학과), 백소현 교수), 교수평의회 분과위원장 4명(정민철, 장동식, 정용화, 이상석(사회교육과) 교수), 여교수협의회 추천 1명(공옥희 교수). (3) 제3호 안건 : SCNU VISION 2030 중장기 발전계획(안)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기로 의결. - 중장기발전계획(안) 【차례】에서 Ⅱ. 중장기 발전계획의 기본 방향에 ‘(가칭) Ⅱ-4. ’중장기 발전계획의 탄력적 대응 및 운용’ 항목을 새로 신설하여 ① 현재 4개의 특성화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비 관련학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② 향후 교육 및 주변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③ 초고령화 사회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전라남도 대표 국립대학 비전을 제시. (중장기발전계획(안) p.147에도 내용 보완) - 중장기발전계획(안) p.57의 ‘교양교과목 개설 요청’에서 학점제도 반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 끝.
2019. 4. 12. 제20기 교수평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