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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교수회 17차 교수평의회 회의결과에 대한 상세정보
제20기 교수회 17차 교수평의회 회의결과
작성자 교수회 등록일 2019.05.02



20기 교수회 제17차 교수평의회

1. 일 시

 2019319일 화요일 12:00 ~14:00(정회)

 2019321일 화요일 12:00 ~14:00

2. 장 소

대학 본부 6층 교수회의실(319)

대학 본부 4층 중회의실(321)

기 록

사무처장 백소현

3. 심 의 안 건

1: 순천대학교학칙 일부개정 학칙()

2: 순천대학교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규정 제정()

3: 순천대학교 교육혁신단 운영규정 제정()

4: 순천대학교 성과관리센터 운영규정 제정()

5: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사 운영 규정()

6: 순천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정()

7: 순천대학교 인재개발원 운영규정 제정()

8: 순천대학교 대외협력본부 운영규정 제정()

4. 보 고 안 건

1. 16차 교수평의회 회의록 낭독

2.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관련 경과보고

3. 대학평의원회 설치 관련 경과보고

5. 참 석

- 24명 중 16명 참석(319) : 참석자 명단 별첨

- 24명 중 14명 참석(321) : 참석자 명단 별첨

6. 회의자료

별첨

7. 심의결과

(1) 1호 안건 : 순천대학교학칙 일부개정 학칙()은 아래와 같이 의결

- 개정안 5조의 11(교육혁신단)은 교육혁신단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개정안 5조의 14(성과관리센터)는 성과관리센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개정안 6조제3항은 교육조직 순서에 따라 교양융합대학과 미래융합대학에는 교양융합대학미래융합대학 행정실을 둔다미래융합대학과 교양융합대학에는 미래융합대학교양융합대학 행정실을 둔다로 수정

- 개정안 16(대학평의원회)3호 삭제

 ⇒ <개정안> 16(대학평의원회)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개정안 제18(교수회)는 현행 제16(교수회)의 모든 항(, , , , )을 현행대로 존치

<현행> 16(교수회) 이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 및 단과대학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이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모든 교수로 구성한다.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장, 교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교수평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3. 교수회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교수회는 그 대의기구로서 교수회 의장, 부의장 및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하는 교수평의회를 둔다.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 8. 29)

- 개정안 12조는 학무회의에서 의견 미반영’(추후 재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교수평의회의 심의 결과 개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현행대로 유지

- 개정안 77조제1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안은 교수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교수회가 성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수 평의회에서 심의한 후,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와 같이 대학평의원회 최종 심의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현행> 77(개정안 심의공포) 개정안은 교수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교수회가 성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수 평의회에서 심의한다.

- 개정안 부칙 2(경과조치) “생명산업과학대학 산업동물학과(야간) 정원문화산업학과(야간), 사회과학대학 물류비즈니스학과(야간), 공과대학 융합산업학과(야간)...와 개정안 별지/개정안[7조제1항의 별표 1]의 위 4개의 새로운 학과가 야간 학과로 근거 자료 없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 검토 요청(교수 평의회 회의 후 총장 직무대리에게 구두로 전달)

- 개정안 부칙 3조제6항 삭제. 47(규정의 개정 등)은 현행대로 유지

(2) 2호 안건 : 순천대학교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규정 제정()

- 7조 본문중 학생정원 조정은 매년 1월에학생정원 조정은 3년 단위 1월에로 수정

      - 8조 본문 , 항중 신입생 미충원 수’, ‘재학생 미충원 수, 중도탈락자 수신입생 미충원 비율’, ‘재학생 미충원 비율, 중도탈락자 비율로 수정

(3) 3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4) 4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5) 5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6) 6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7) 7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8) 8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

 

2019. 3. 21

20기 교수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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