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 안건 : 순천대학교학칙 일부개정 학칙(안)은 아래와 같이 의결 - 개정안 제5조의 11(교육혁신단)은 교육혁신단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개정안 제5조의 14(성과관리센터)는 성과관리센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개정안 제6조제3항은 교육조직 순서에 따라 “교양융합대학과 미래융합대학에는 교양융합대학・미래융합대학 행정실을 둔다”를 “미래융합대학과 교양융합대학에는 미래융합대학・교양융합대학 행정실을 둔다”로 수정 - 개정안 제16조(대학평의원회)의 ②항 3호 삭제 ⇒ <개정안> 제16조(대학평의원회)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개정안 제18조(교수회)는 현행 제16조(교수회)의 모든 항(①, ②, ③, ④, ⑤항)을 현행대로 존치 ⇒ <현행> 제16조(교수회) ① 이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 및 단과대학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이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모든 교수로 구성한다. ③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장, 교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교수평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3. 교수회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④ 교수회는 그 대의기구로서 교수회 의장, 부의장 및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하는 교수평의회를 둔다. ⑤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 8. 29) - 개정안 제12조는 학무회의에서 ‘의견 미반영’(추후 재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교수평의회의 심의 결과 개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현행대로 유지 - 개정안 제77조제1항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한다”를 “개정안은 교수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교수회가 성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수 평의회에서 심의한 후,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와 같이 대학평의원회 최종 심의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 <현행> 제77조(개정안 심의․공포) ① 개정안은 교수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교수회가 성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수 평의회에서 심의한다. - 개정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생명산업과학대학 산업동물학과(야간)와 정원문화산업학과(야간), 사회과학대학 물류비즈니스학과(야간), 공과대학 융합산업학과(야간)에...”와 개정안 별지/개정안[제7조제1항의 별표 1]의 위 4개의 새로운 학과가 야간 학과로 근거 자료 없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 검토 요청(교수 평의회 회의 후 총장 직무대리에게 구두로 전달) - 개정안 부칙 제3조제6항 삭제. 제47조(규정의 개정 등)은 현행대로 유지 (2) 제2호 안건 : 순천대학교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제7조 본문중 ‘학생정원 조정은 매년 1월에’를 ‘학생정원 조정은 3년 단위 1월에’로 수정 - 제8조 본문 ①항, ②항중 ‘신입생 미충원 수’, ‘재학생 미충원 수, 중도탈락자 수’를 ‘신입생 미충원 비율’, ‘재학생 미충원 비율, 중도탈락자 비율’로 수정 (3) 제3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4) 제4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5) 제5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6) 제6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7) 제7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8) 제8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끝. 2019. 3. 21 제20기 교수평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