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 안건 : 원안대로 의결 (2) 제2호 안건 : 심의(안)의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4조는 수정 후 재심의로 의결 (3) 제3호 안건 : 2019학년도 재정위원회 일반직 위원으로 교수회 부의장(동물자원과학과 이상석 교수)과 예산·결산분과위원장(사회교육과 이상석 교수)을 추천하기로 의결 (4) 제4호 안건 : 해외 파견 발령에 따른 평의원(공과대학 조두산 교수) 결원 발생으로 공과대학에 보선을 공문으로 요청. 끝.
2019. 2. 8 제20기 교수평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