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연구?기획 분과 위원회 1차 회의록 1. 일 시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16:00~ 2. 장 소 다목적 회의실 및 교수회 의장실 3. 심 의 안 건 □ 제1호 : 순천대학교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제2호 : 순천대학교 학장 후보 선호도 조사(가칭) 시행규정 4. 심의 결과
(1) 제1호 안건 1. 의견 1) 개정 내용의 세부 항목에 대한 의견 - 예외 조항이 없어야 함(예: 단계적 학사구조개편시 정원조정 유예 1회 적용 등)지표적용 주기를 3년으로 할 경우 중복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정원조정시기를 '매년실시'로 하는 것은 학사 진행에 불안정을 야기함. 정원 재배치와 관련된 구체적 로드맵이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2) 개정 내용 전체에 대한 반대 의견 -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은 학문에 대한 시대적 유행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크므로 학과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학과에 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조정인원에 대한 활용순위로 정부정책에 의한 정원조정, 지역특화인재 양성 등 대학정책에 필요한 학과 증원이 각각 1순위, 2순위로 되어 있어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최근 1년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이 100%이상인 학과, 충원율이 최근 3년 연속 100% 이상인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가 증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충원율 외에도 대학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많으므로 다른 근거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예: 학과 평가 결과, 교육과정 개선 노력 등) 장기발전계획과 구조조정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인원 조정만 할 경우 장기적인 대학의 발전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임. 3) 결론:깊이 있는 연구를 근거로 한 장기적 계획 하에 학사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보류함.
(2) 제2호 안건 선호도 조사, 선거 등 방법별 장단점이 있음제7조 1항에서 ‘1인1표’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