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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영어교육과 등록일 2022.05.17

1.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우리대학을 포함 모든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시간 내외) 의무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온라인 강좌를 e캠퍼스에 개설(신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영어교육과 재학생들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전부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강좌명: 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법정교육/필수>

  . 수강(이수)기간: 2022. 5. 16.() ~ 6. 10.()까지  

         필요 시 수강(이수) 기간 연장 예정이며, 순천대학교 앱을 통해 모바일로 이수가능

  . 수강(이수)대상: 순천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과 교직원은 수강대상에서 제외

  . 수강방법: 순천대학교 e캠퍼스-비교과 강좌-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 교육 주요내용: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사례, 예방·시간 관리 방법 등 교육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재학생의 50%이상 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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