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HOME 열린마당자유게시판
2017학번부터 실행되는 교직소양 일괄의무수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7학번부터 실행되는 교직소양 일괄의무수강 안내
작성자 영어교육과 사범대학 등록일 2018.02.02
- 교직소양과 관련한 공지 -

교직과목중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예방, 교직실무 3과목)은 필수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수강원칙을 안내합니다. *단, 이미 수강한 학생은 제외대상입니다.

1) 17학번 학생들부터
3학기 - 특수교육학개론
4학기 - 학교폭력예방
5학기 - 교직실무
의무적으로 일괄 수강신청 됩니다.

3학기에 해당되는 2018학년 1학기에 17학번 학생들은 특수교육학개론(수1,2)는 일괄 의무 수강이며,
학교폭력예방과 교직실무를 수강신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당 학기 4학기와 5학기에 수강해야 합니다.)

2) 기타 학번 학생들( ~ 16학번)은 자유롭게 교직소양 과목들은 졸업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수강신청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