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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에 대한 상세정보
연구소 규정
작성자 사범대학 등록일 2022.05.16

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개정 2019. 08.20.


1(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14조의 2에 따라 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교육과학연구소(이하 '연구'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20.)


2(사업) 연구소는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학에 관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08.20.)

   1. 교육과학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

   2. 교육 현장과 관련된 수업에 관한 연구 및 협의

   3. 배움을 장려하는 수업에 관한 교육자료 및 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협조

   4. 논문집 발간 및 학술자료 편찬

   5. 기타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조직(조직)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부 및 행정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8.20.)

   1. 언어 문학 교육 연구부

   2. 사회과학 교육 연구부

   3. 수학 및 자연과학 교육 연구부

   4. 진로 직업교육 연구부

   5. 교육학 및 현장수업 연구부 

   6. 융합인재양성 연구부

 연구소에는 소장과 운영위원회 그리고 간사를 둔다. (신설 2018.06.20)


4(소장)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10.02.)

  (삭제 2013.10.02.)


5(삭제 2018.06.20)


6(강좌의 개설)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1항의 특수강좌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3.10.02.)


7(연구교수 및 연구원)  연구소에는 연구교수와 연구원을 외부에서 초빙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교수 또는 연구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19.08.20)

  연구소의 연구원은 이 대학교 사범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하며,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등 필요한 직책의 연구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06.20)

  각 연구(보조)원의 자격은 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규정 제6조의 2에 따른다. (개정 2014.04.07)


 8(운영위원회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 및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를 둔다. (개정 2013.10.02.)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과 업무지원을 위한 1인의 간사를 두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19.08.20.)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18.06.20)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3.10.02.)

   위원은 이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3.10.02.)


9(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02.)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술발표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업무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0.02.)

11(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대학지원금, 각종 위탁연구비 및 기타 경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3.10.02.)


 부 칙(2019. 08.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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