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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건물 내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반입 불가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생활관 건물 내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반입 불가 안내
작성자 학생생활관 관리자 등록일 2019.09.24

생활관 건물 내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반입 불가 안내


최근 광주 아파트와 용인 차량 트렁크 등에서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관련 화재발생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 생활관 관생들의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및 관련 배터리 등을 반입 불가물품으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반입 불가물품: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및 관련 배터리 일체(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 반입 불가물품 지정사유: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의 배터리는 과충전 및 급속충전 등으로 인해 배터리 내 과전압 또는 과전류 발생시 폭발의 위험이 있음

? 반입 불가물품을 반입하여 적발시 관생수칙위반으로 벌점 5점 부여

? 시행일: 2019. 9. 25.()부터


2019. 9. 23.


순천대학교 학생생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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