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부과 기간) ’20.11.13(금) ∼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 할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합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 | 부과 장소 | 부과 대상 | 집합제한 시설*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 (1단계 :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2단계 : 집합제한시설)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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