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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2019.12.11.(수) 11:30 ~ 12:00 2. 장소: 본부 4층 중회의실 3. 참석인원: 재적위원 16명 중 10명 참석 - 참석자: 의장(조래철), 이상석(동물자원), 박동국, 박상현, 공옥희, 장상태, 이인현, 최산, 신승엽, 이창욱 평의원 (계 10명) - 불참자: 정상주, 백소현, 정민철, 이상석(사회교육), 전미경, 강문수 평의원 (계 6명) 4. 심의안건: 순천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 - 제4조 제1항 중 “두며, 각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를 “두고, 처·국에 처장·국장을, 각 처에 부처장을 두며, 각 처·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로 함 - 제5조2 제1항 중 “하부조직으로”를 “산학협력단에 단장 및 부단장을 두며, 하부조직으로”로 함 - 제5조2 제3항 중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를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로 함 ○ 기타사항 - 학칙 전반의 자구 수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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