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
해당 학생이 출석인정 신청서(붙임 파일)와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 학과장 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 공결 처리 ※증빙자료 필수 ① 백신 접종(백신 공결제): 최대 2일(예방접종 증명서) ②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③ 출석 당일 발열 등 유증상으로 출입통제 ④ 담당 교원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한 경우
확진자는 반드시 조교(750-3690) 및 보건진료실(750-3056)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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