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료실

HOME 열린마당자료실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일시출국 허가제도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일시출국 허가제도 안내
작성자 조리과학과 등록일 2021.06.15

코로나19로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보호·관리 및 출국·재입국 실시간 업데이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인 유학생 일시출국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학생이 재학중인 학과에서는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목적: 외국인 유학생의 보호관리강화

. 허가대상: 재학생 및 수료생 전체

. 허가범위: 방학기간에 한해 출국 허가, 해외 체류 연간 일수 제한(60)

수료생 및 논문제출자에 한하여 관련 내용 증빙 시 학기 중 출국 허가

. 허가절차: 신청서 작성지도교수 상담(서명 필요)학생이 국제교류교육원에 방문 신청국제

교류교육원장 허가


붙임 1. 외국인 유학생(학위과정) 일시출국 허가제도 안내 1.

2. 유학생 안내문 (··) 1. .


첨부파일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