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우리대학을 포함 모든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1시간 내외) 의무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하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후 12.17.(토) 18:00까지 조교선생님 웹메일(chlthwls9517@scnu.ac.kr)로 PDF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 메일 제목: 학번/학년/이름 (ex: 20221234/1학년/홍길동)
○ 온라인 수강(이수)기간: 12.16.(금)까지 ※ 필요 시 ‘수강(이수) 기간 연장 예정이며, 순천대학교 앱을 통해 ‘모바일로 이수’ 가능 ○ 수강(이수)대상: 순천대학교 재학생 ○ 수강방법: 순천대학교 e캠퍼스(신)⇒ 비교과 강좌⇒ 수강신청⇒ 2022학년도 2학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 강의수료 후 한시간 경과 후 수료증 발급 가능 ○ 교육 주요내용: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사례, 예방·시간 관리 방법 등 교육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재학생의 50%이상 수료 필요 붙임 1.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수강신청 및 이수방법(e캠퍼스) 1부. 2.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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