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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화학과 등록일 2023.05.10

1. 관련: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60

  

교학규정 제60(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023-1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기준일: 2023.5.23.)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학과에서는 반드시 해당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 제출기한: 2023.6.9.()까지

  . 제출방법: 학생 제출서류 스캔 후 공문 제출

  . 참고사항

    ? 2023-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5.23.()

    ? 2023-1학기 기말시험 기간: 6.14.() ~ 6.20.() 예정

      당초 기말시험은 6.13.() ~ 6.19.()이나,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적용(예정)으로 순연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4.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2023-1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3. 아울러, 학기 총 수업시간 4분의3 이상(5.23.)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3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


붙임 1. 2023-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

      2. 성적인정신청서(예시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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