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교육봉사활동 절차 요약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승인 → 교육봉사활동 실시 → 실시 후에 교육봉사활동 일지, 확인서, 학생 평가보고서 및 계획서 제출 (60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기에 2학점 인정) 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교육봉사활동을 실시 하기 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 및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한 학생 뿐만 아니라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교육 봉사 활동을 이수 중이거나 이미 실시한 내역에 대해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반드시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입력 방법 : 향림통 - 학사정보 - 교직관리 - 교육봉사활동신청 - 신규 - 교육봉사활동 신청 내역 입력(교육봉사활동 기간, 기관명, 기관주소, 활동대상, 활동내용) - 저장 → 승인 후 출력가능
나. 교육봉사활동 실시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사이트(https://www.icareinfo.go.kr/info/localCenter/localCenterMap1.do?menuNo=2001100)에서 검색 가능한 센터는 모두 가능
- 실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붙임 파일) 받기
※ 확인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총합 60시간 이상 실시할 것. 2)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는 학교 확인서 서식 이외의 서식(VMS 등)은 인정되지 않음. 4) 반드시 기관 직인을 받을 것. (기관장 개인 직인, 기타 직인 인정 안됨.) 5) 확인서는 직접 60시간 이상 수합 후 한번에 제출할 것.
다.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일지, 확인서, 학생 평가보고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일지, 확인서, 학생 평가보고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실시 후 졸업 전 까지 교직교과목 '교육봉사활동(2학점)' 수강신청
- 학점 인정을 위해 해당 학기말 공지 확인 후 제출 기한 내 서류 제출
(각 확인서 별 시간의 합을 60시간 이상 채워서 한 번에 제출, 따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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