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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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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Bio융합시스템농업교육연구단 운영 규정

  •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의 위임을 받아 4단계 BK21 사업 지원을 받는 IT-Bio융합시스템농업교육연구단(전남대·순천대·조선대 연합)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기간)
    ① 사업은 7년간 추진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7년 8월말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6개월)까지로 하며, 마지막차 연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6개월)까지로 한다.
  • 제3조(규정의 적용범위)
    ① 본 교육연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연구재단 및 전남대학교에서 정한 4단계 BK21 사업 운영규정 지침을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② 본 사업단의 구체적인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영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단을 위한 IT-Bio융합시스템전공 공동학위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은 전남대·순천대·조선대 연합의 대학원 공동학위 협정서를 준수한다.
  • 제 2장 구성 및 운영
  • 제1조(구성)
    ①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사업 기준 요건에 준하는 교육연구단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단인력, 행정전단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② 사업의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으로 운영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2조(교육연구단장)
    ① 교육연구단장은 본 사업단 참여의 전남대학교 전임교원으로 4단계 BK21 사업단장 최소요건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교육연구단장은 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임기를 보장 받는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일 때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4단계 BK21 사업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연구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③ 교육연구단장은 참여교수의 진출입 관리, 신임교수 충원 요청, 신진연구인력 채용 등의 인사 권한을 가진다.
    ④ 교육연구단장은 IT-Bio융합시스템전공 교육과정 운영, 대학원생 모집인원 증원 요청 등의 학사 관련사항을 본 융합전공의 참여학과(전공)의 참여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교육연구단장은 참여교수 간 경쟁체제 및 차등 보상체계 구축, 미 참여 교수 및 지도학생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⑥ 교육연구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⑦ 교육연구단장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시, 따로 명시 할 수 있다.
  • 제3조(운영위원회 및 자체평과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사업단의 전반적인 정책, 기획, 운영 및 자체평가의 검토와 승인의 기능을 한다.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연구단장이 위촉하며 단장을 제외한 각 대학 참여교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자체평과위원회는 사업의 목적과 계획, 사업비 집행,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 1회 이상 심의 의결한다.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에 각각 자체평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대학의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들의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된 결과는 교육연구단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체평과위원회 위원은 필요시 각 대학 참여교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참여교수)
    ① 참여교수는 IT-Bio융합시스템전공의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 조선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4단계 BK21 사업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주관대학인 전남대학교 교수가 사업단 전체 참여교수의 50% 이상을 참여해야만 한다.
    ② 본 4단계 BK21사업을 최초 지원할 시 각 참여대학 전임교원의 비율을 유지한다(전남대 12명, 순천대 7명, 조선대 5명). 다만, 필요할 경우 전임교원 참여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연구교육단장이 한다.
    ③ 참여교수는 4단계 BK21 지침에 따른 본 사업단의 이행사항 점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에 대비하여 연구실적 등 목표치를 유지해야 한다.
    ④ 참여교수의 연구, 교육, 산학, 국제화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교체 및 탈퇴 및 사업비 등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본 결정은 자체평과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교육연구단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 제5조(참여대학원생)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전남대·순천대·조선대 IT-Bio융합시스템전공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및 박사 수료생
    •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②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수업과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보조원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참여대학원생에게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국제협력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교육연구단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 수업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며, 4단계 BK21사업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적 등의 제출 의무와 향후 진로현황 분석에 필요한 취업 여부 등 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해 사업팀은 이러한 사실을 참여대학원생에게 공지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한국연구재단 및 전남대학교에서 정한 4단계 BK21 사업 운영규정 지침을 준수하고, IT-Bio융합시스템전공 공동학위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은 전남대·순천대·조선대 연합의 대학원 공동학위 협정서를 준수한다.
  • 제6조(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단인력, 행정전단인력)
    ① 교육연구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4단계 BK21 사업 운영규정 지침에 따른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단인력, 행정전담인력 등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단인력, 행정전담인력 등을 채용 및 평가는 교육연구단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3장 재정
  • 제1조(사업비)
    ①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항목별 예산편성과 집행 기준은 4단계 BK21 운영지침을 따른다.
    •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2. 인건비
    • 3. 국제화 경비
    • 4. 교육연구단 운영비
    • 5. 교육과정 개발비
    • 6.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 7. 간접비
    ② 사업비 지출의 세부내용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연구단장이 결정한다. 다만, 교육과정 개발비,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국제화경비는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참여교수에게 미리 공지를 해야 하며 공정하고 구체적인 별도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 제2조(회계)
    ① 교육연구단의 매 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며 매 사업 년도 종료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4단계 BK21 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 4장 기타
  • 제1조(사업의 공개)
    본 교육연구단의 정보공개,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는 4단계 BK21 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2조(운영내규 변경)
    ① 본 운영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예외사항) 본 관리운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4단계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지침 및 전남대·순천대·조선대 연구비 관리지침을 적용하되, 이 지침에도 없는 사항인 경우 본 사업팀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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