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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5 변경 사항(서식 추가)] 교육봉사활동 이수기준 및 확인서 파일 탑재에 대한 상세정보
[2025 변경 사항(서식 추가)] 교육봉사활동 이수기준 및 확인서 파일 탑재
작성자 농업교육과 등록일 2021.12.22

※ 2025학년도 변경 사항 추가합니다.

2가지 서식 추가

1.교육봉사 활동일지(활동일지는 한 기관 당 1개 제출해도 됩니다.)

2.교육봉사활동 학생 평가보고서


국립순천대학교「교육봉사활동」교과목 운영


1.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


2. 이수원칙

. 이수학점 및 교육봉사 활동시간: 2학점 60시간

나. 교육봉사활동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우리대학 재학기간 중 실적 인정

. 교육봉사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함


3.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4.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 보조교사, 부진아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교실,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지도 등

교육적인 무보수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ex.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지도 등)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의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은 경우는 인정 가능


나. 단순노무나 성인대상 교육 등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하지 않음

(식지도, 도서정리, 청소(환경미화), 행정업무, 행사진행, 자율학습 감독, 교재 제작, 사무보조, 시험감독, 교사업무 보조,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


5. 이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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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 절차 요약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승인 → 교육봉사활동 실시 → 실시 후에 교육봉사활동 일지, 확인서, 학생 평가보고서계획서 제출

(60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기에 2학점 인정)


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교육봉사활동을 실시 하기 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신청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 및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한 학생 뿐만 아니라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교육 봉사 활동을 이수 중이거나

이미 실시한 내역에 대해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반드시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입력 방법

: 향림통 - 학사정보 - 교직관리 - 교육봉사활동신청 - 신규

- 교육봉사활동 신청 내역 입력(교육봉사활동 기간, 기관명, 기관주소, 활동대상, 활동내용) - 저장 → 승인 후 출력가능


나. 교육봉사활동 실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사이트(https://www.icareinfo.go.kr/info/localCenter/localCenterMap1.do?menuNo=2001100)에서

검색 가능한 센터는 모두 가능


- 실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붙임 파일) 받기


※ 확인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총합 60시간 이상 실시할 것.

2)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는 학교 확인서 서식 이외의 서식(VMS 등)은 인정되지 않음.

4) 반드시 기관 직인을 받을 것. (기관장 개인 직인, 기타 직인 인정 안됨.)

5) 확인서는 직접 60시간 이상 수합 후 한번에 제출할 것.


다.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일지, 확인서, 학생 평가보고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일지, 확인서, 학생 평가보고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실시 후 졸업 전 까지 교직교과목 '교육봉사활동(2학점)' 수강신청


- 학점 인정을 위해 해당 학기말 공지 확인 후 제출 기한 내 서류 제출

(각 확인서 별 시간의 합을 60시간 이상 채워서 한 번에 제출, 따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


6. 성적평가

. ‘교육봉사활동교과목의 이수요건을 충족하면 이수학점을 부여하며, - 이수구분 '교육실습' 영역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 평균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

나. 교육봉사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인정 및 이수여부 ‘S(취득)’, U(미취득)’로 평가


7. 면제대상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학생에게는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교육실습 면제할 수 있음

. 복수전공자의 교육실습은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1회 실시하며, 복수전공 교육실습은 면제할 수 있음

.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기준 적용


8. 경과조치

교육봉사활동1(ED0042)’ 또는 교육봉사활동2(ZC0154)’를 기이수한 학생(이전에 1학점 30시간만 이수한 학생) 중

교육 봉사활동 교과목(1학점 30시간)을 추가 이수하여야 하는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과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사지원과에서는 이수내역 확인 후 미이수한 교육봉사활동에 대하여 일괄 수강처리 함


#교육봉사활동 이수기준 및 확인서 파일 탑재하오니 꼼꼼히 확인바랍니다.


■ 추후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제출 서류 목록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향림통-교육봉사활동신청-계획서출력)

2018-2학기부터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학점 인정 가능

- 교육봉사 활동일지 : 봉사내용기록, 봉사기관 담당자 확인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봉사기관장 발급-직인 필요) 및 증빙자료 : 봉사시간 명시-국립순천대학교 확인서 서식 활용

- 교육봉사활동 학생 평가보고서 : 학생 자기평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