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학기(8학기)이후 9번째 학기부터는 등록금이 어떻게 되나요?
학점당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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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2019.09.09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 입니다.수업연한초과일 경우 [학칙 제60조(등록금)][1~3학점-등록금1/6, 4~6학점-등록금1/3, 7~9학점-등록금1/2, 10학점이상-등록금전액] 으로 책정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061-750-3033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