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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및 업무처리기준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및 업무처리기준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과 등록일 2023.03.09

<2023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신규장학생 신청기간 및 업무처리기준 안내>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o(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모든 신청과정은학생이 직접 수행

o(신청기간)2023. 3. 6.() ~ 3. 31.() 18시까지

.지원개요상세내용은<'붙임'업무처리기준()참고>

구분

내용

지원대상

(학적)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편입생 포함)

(성적)직전학기 성적이100점 만점의70점 이상(·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재직요건)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2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심사일(2022. 1. 1.)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부모기업,공공기관 등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전문학사 취득자가전공심화과정 및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재직기간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지원금액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중소·중견기업100%,대기업·비영리 기관50%

사후관리

(학적유지)수혜학기 이수 필수

(의무재직)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수혜학기×4개월간 기업에 재직

.추진 일정(변동 가능함에 유의)

o(’23. 3. 6.3. 31.)신규장학생 신청 접수(18:00신청마감)(학생재단)

o(’23. 4월 중)신규장학생 대학심사(대학)

o(’23. 4월 말)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접수(학생재단)

o(’23. 5월 중)수납원장 정비 및 장학금 지급

첨부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신청매뉴얼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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