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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만료로 인한 복학에 관해 문의합니다.에 대한 상세정보
군복무 만료로 인한 복학에 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임진섭
등록일 2022.09.14
01094136418

2020년에 복학 예정 년도 2023년 1학기로 병역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군대에서 2021년 11월에 전역했는데, 학사 안내에 

군복무 만료로 인한 복학은 제대일로부터 1년(2개 학기) 이내에 하여야 하고

  •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 됨.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 병역 휴학을 신청한 대로 2023년 1학기 복학하면 되는 건가요 ?

   아니면 제대 후 1년이 지난 2022년 11월에 휴학 기간이 끝나버려서 미복학 제적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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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지원과2022.09.20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복학 시기는 본인이 휴학신청할 당시 신청하셨던 시기에 하시면 됩니다.

    복학예정년도 2023학년 1학기로 확인되신다면 해당 학기에 복학 신청을 하시면 되며
    해당 학기에 복학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이번 2022학년도 2학기까지는 휴학생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학사지원과 061-750-30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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