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복학 예정 년도 2023년 1학기로 병역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군대에서 2021년 11월에 전역했는데, 학사 안내에 군복무 만료로 인한 복학은 제대일로부터 1년(2개 학기) 이내에 하여야 하고
-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 됨.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 병역 휴학을 신청한 대로 2023년 1학기 복학하면 되는 건가요 ? 아니면 제대 후 1년이 지난 2022년 11월에 휴학 기간이 끝나버려서 미복학 제적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