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수업연한초과자인 경우 교학규정 제6조 5항에따라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납부됩니다.
따라서 8월 수강신청과 9월 최종 수강신청 내역이 다를 경우 등록금을 추가 납입 또는 환불 작업이 필요하기에 수업연한 초과자는 최종 수강신청이 끝난 후인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수강신청 변경이 없을 경우 본등록 기간에 등록하셔도 무관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61-750-303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