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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대학, 출장으로 인한 출석인정 여부에 대한 상세정보
미래융합대학, 출장으로 인한 출석인정 여부
작성자 변승원
등록일 2022.08.12
01026009018


안녕하세요. 미래융합대학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래융합대학은 특성상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완화로 출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혹시 대외공문, 출장신청서(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출석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타 대학교의 미래융합대학은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학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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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지원과2022.09.05

    순천대학교 출석인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5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석원을 소속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9. 12.)
    1. 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구, 훈련으로 인한 결석 : 참가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결석 : 행사기간
    3.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 해당기간(개정 2016. 10. 28.)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개정 2016. 10. 28.)
    5.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신설 2016. 10. 28.)
    6. 법정 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 학기 총 수업시수 1/4미만의 해당기간 (신설 2019. 11. 19.)
    7.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실습기간 (신설 2019. 11. 19.)
    8. 본인의 질병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해당기간(학기 총 수업시수 1/4 미만) (신설 2019. 11. 19.)

    학생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대표로 참석한 경우 또는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경우에만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학생께서 문의하신 사유로는 출석인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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