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에 대해 정보를 찾기 힘들어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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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과2022.05.09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조기졸업은 학칙 제85조 및 교학규정 제66조에 따라 6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 4.25이상인 학생 중에서 졸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편입학한 학생 및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조기졸업이 불가합니다.* 홈페이지 [학사안내/취업]-[학사정보]-[졸업]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