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지원과2021.01.27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학칙 제55조제3항 및 교학규정 제26조에 따라 부전공 이수가 가능합니다. 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의 수업을 재학기간 중에 자유롭게 이수하고 졸업시에 부전공 이수신청을 하면 이수기준을 충족할 시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이수기준(전공 21학점 이상, 전필 3과목 9학점 이상 포함), '08학번부터 사범대학 부전공 이수 불가
부전공은 복수전공과는 다르게 2개의 학위가 수여되는 것이 아니며, 졸업증명서와 학위증명서에 단순, 부전공을 이수했다는 표기만 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학사지원과 061-750-30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