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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명령에 따른 과태료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관련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명령에 따른 과태료 안내
작성자 김경은 등록일 2020.10.27

안녕하십니까?

학생및 교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병예방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병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및 83조에 의거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한 안내를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11.13일~ 부터 부과

방역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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