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기중인 영양교육대학원생 입니다 이번학기이수로 졸업을 해야 한다고 조교가 전달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교원자격증을 받기위해 들어온 교육대학원인데, 교직1과목 (2학기개설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연장이나, 졸업유예를 신청하고 싶은데, 교육대에서는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학기를 마무리하고 다음학기에 교직과목을 못듣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도중휴학하여 다음학기에 재수강을 해서 들어야 되는건가요? 지금 휴학한다면 가능한가요? 벌써 학기가 반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남기게 되었으니 답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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