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에는 휴학을 낼 계획입니다. 휴학하는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보통 휴학하면 등록금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돈을 안내고 휴학을 낼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댓글수총 1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정의2020.06.02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 정의입니다.2020-1학기를 현재 재학중이라면 2020-2학기 일반휴학신청시 '미등록휴학'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방법은 추후 공지될 '2020-2학기 휴학.복학 안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기타문의사항은 061-750-3033 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