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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대한+추가문의)국가전문자격시험 외부시험성적인정 / 마지막 학기 최소수강학점 문의에 대한 상세정보
(답변에대한+추가문의)국가전문자격시험 외부시험성적인정 / 마지막 학기 최소수강학점 문의
작성자 김진수
등록일 2020.05.19
01085750695

국가전문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날짜가 6월 26일에 나오는데 이번년도 첫 시험인데 외부시험 학점 인정 안될까요?? 공지에는 6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나와있어가지구요...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산업안전산업기사 및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시험을 봤는데 이거 만약 이거 합격해서 외부시험성적으로 인정받으면 졸업학점인 130학점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전공필수 과목 모두 수강하였구요. 이런경우 4학년 2학기때에는 수강 과목 하나만 들어도 불이익 없을까요?? 학사경고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졸업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일단 답변감사합니다

필기는 작년에 봤고 이번에 작업형 시험보고왔어요~ 5월 25일날 필답형볼 예정이구요! 8월 28일에 합격날짜 나오는 것은 2차 시험입니다. 절대 안된다고 하면 어쩔수없지만 1차시험은 6월 26일이 맞습니다. 제가 이거에 매달리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번달부터 이력서를 넣고있는데 아직 4학년 2학기가 아니라 졸업예정증명서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회사에 말할때 "이미 필수과목과 필수 학점을 모두 채워놓은 상태라 2학기부터 근무할수있다"라는것을 회사에 어필하고싶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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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도현2020.05.20

    외부시험성적인정은 자격증 최종합격을 하여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산업안전산업기사 합격자발표일이 8.28.(금)으로 확인됩니다. 외부학점성적인정은 매 학기 있으므로, 학생분께서는 합격 후 20-2학기에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4학년 2학기(마지막학기) 학생은 학사경고부여대상자가 아니여서 학생분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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