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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0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과 등록일 2020.03.10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하오니 해당학생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신청기간) 1학기: 3.9. ~ 4.10.,  2학기: 9.1. ~ 9.30.(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선발시기) 1학기 5월중, 2학기 10월중 선발 


(선발인원 및 금액) 대 학 생 : 1학기 108명, 2학기 78명(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이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www.koswec.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