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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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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학칙에 대한 상세정보
순천대학교 학칙
작성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등록일 2023.08.03

순천대학교 학칙

[시행 2023. 7. 26.] [순천대학교학칙 제1132, 2023. 7. 25., 일부개정.]


순천대학교 교무과, 061-750-3021



        1장 총칙

1(목적) 이 학칙은 순천대학교 헌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는 진리·창조의 정신으로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이 대학교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지식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

   2. 세계화·정보화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3. 건전한 시민의식과 지도적 인격을 갖춘 인재 양성

   4. 국가와 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3(자체평가) 총장은 고등교육법11조의21항에 따라 이 대학교의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장 조직


          1절 학생

4(학생의 소속) 학생은 모집단위에 소속한다.

5(학생의 권리와 의무)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것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이 대학교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대학교의 수업·연구 등의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 등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절 교직원

6(총장) 총장은 이 대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이 대학교를 대표한다.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임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7(전임교원)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전임교원은 학부·학과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단, 직속기구, 부속시설 등에 소속할 수 있다.

  총장은 필요한 경우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교수시간을 감할 수 있다.

8(강사) 이 대학교에 교원으로 강사를 두어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의 소속 및 임무, 채용, 재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대 9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1. 학기 중 발생한 교원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 등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공개채용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9(비전임교원) 이 대학교에 비전임 교원을 두어 교육·연구·산학협력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0(직원)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11(조교)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절 교육조직

12(단과대학) 이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단과대학을 둔다.

  1. 생명산업과학대학

  2. 사회과학대학

  3. 인문예술대학

  4. 공과대학

  5. 사범대학

  6. 약학대학

  7. 미래융합대학

  각 단과대학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13(대학원) 이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특수대학원 :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대학원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고, 특수대학원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의 장으로 겸보한다.

  각 대학원(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1. 일반대학원(대학원) : 석사과정, ·석사 연계과정, 박사과정, ·박사 통합과정

  2. 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대학원(일반대학원을 말한다. 이하조문에서는 같다)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 간 협동과정과 이 대학교와 협력관계에 있는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협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 ·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협동과정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4(학부·학과·전공) 대학(학사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각 대학원에 별표 1과 별표 2의 학부·학과·전공을 둔다.

  1항의 규정과 별도로 교직 관련 교육과 연구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사범대학에 교직과를 둔다.

  대학의 학부·학과에는 학부장·학과장을 두고, 학부의 전공에는 전공주임을 두며, 학부장·학과장 및 전공주임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각 대학원의 학부·학과·전공에는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3항의 학부장·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부·학과 및 전공의 장은 해당 학부·학과 및 전공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교육·지도한다.

15(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대학의 모집단위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각 대학원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교육법32조와 고등교육법시행령28조와 제29조에 따라 입학정원 외의 별도 정원으로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6(융합학과) 이 대학교에 둘 이상의 학문분야가 연계·융합하여 입학정원이 없는 융합학과를 둘 수 있다.

  이 대학교 학생은 융합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융합학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7(계약학과 등 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학부·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대학교에 산학연 협력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직업교육 훈련과정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4절 행정조직

18(·) 이 대학교에 교무처·학생처·기획처·입학처 및 사무국을 두고, ·국에는 각각 처장·국장을 두며, 각 처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

  교무처장은 교육과정, 교원 인사, 수업운영, 학사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학생처장은 학생 학술활동, 학생 복지, 학생 상담, 장학업무를 관장하고, 하부조직으로 학생상담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기획처장은 대학 운영에 관한 기획·조정, 성과관리, 재정기획, 대외협력 및 홍보 업무를 관장하며, 정보화책임관으로서 정보화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하고, 하부조직으로 IR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23. 7. 26.>

  입학처장은 신입학, 편입학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사무국장은 국립학교설치령9조제2항 별표7의 업무를 관장한다.

  1항의 각 처에는 부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

19(산학협력단) 이 대학교의 산학협력, 연구비 관리 및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두고, 산학협력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둔다.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단장과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재정사업, 연구과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직속기구) 이 대학교에 총장 직속으로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삭제<개정 2023. 7. 26.>

  2. 인권센터

  3. 교육혁신본부

  4. 인재개발본부

  5. 국제교류교육본부

  6. 대외협력본부<개정 2023. 7. 26.>

  7. 글로벌지역혁신전략연구원<개정 2023. 7. 26.>

  8. 연구윤리센터<개정 2023. 7. 26.>

  9. 의과대학설립추진단<개정 2023. 7. 26.>

  직속기구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삭제<개정 2023. 7. 26.>

  인권센터장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교육혁신본부장은 교육혁신, 교육질관리, 교수학습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하부조직으로 교양교육원·교육융합센터·교수학습개발센터를 두며, 원장 또는 센터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23. 7. 26.>

  인재개발본부장은 인재개발,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국제교류교육본부장은 국제교류,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유학생 모집 및 언어교육 활성화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 7. 26.>

  대외협력본부장은 지역사회 협력, 대외협력 및 국내기관과 교류협정 체결· 관리, 대학홍보, 발전기금 모금 및 발전지원재단, 발전후원회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 7. 26.>

  글로벌지역혁신전략연구원장은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과제 발굴 및 연구를 다루는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 7. 26.>

  연구윤리센터장은 대학의 연구개발 전과정에서의 연구윤리 진실성검증, 인간대상 생명윤리 심의, 동물대상 동물실험윤리 심의, 연구윤리 교육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 7. 26.>

  의과대학설립추진단장은 의과대학 유치·설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 7. 26.>

  직속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각 따로 정한다.<개정 2023. 7. 26.>

21(국책사업단) 이 대학교의 각종 국책사업과 재정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국책사업단을 둔다.

  1.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2. 창업지원단

  3.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4. 그 밖의 사업단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총장 직속으로 하되, 필요시 제4호의 경우도 총장 직속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국책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각 따로 정한다.

22(·실 조직) 교무처에 교무학사과, 학생처에 학생지원과, 기획처에 기획조정과, 입학처에 입학지원과, 사무국에 총무과·재무과·시설과를 두고, 산학협력단에 연구산학협력과를 둔다.<개정 2023. 7. 26.>

  교육혁신본부에 교육지원실, 인재개발본부에 취업지원실, 국제교류교육본부에 행정실, 대외협력본부에 대외협력과를, 글로벌지역혁신전략연구원· 연구윤리센터·의과대학설립추진단에 행정실을 둔다.<개정 2023. 7. 26.>

  각 과장·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각 과·실의 분장사무는 따로 정한다.

23(단과대학 행정실) 생명산업과학대학과 약학대학에는 생명산업과학대학·약학대학 행정실, 사회과학대학과 인문예술대학에는 사회과학대학·인문예술대학 행정실, 공과대학과 사범대학에는 공과대학·사범대학 행정실, 미래융합대학에는 행정실을 둔다.

  각 행정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각 행정실의 분장사무는 따로 정한다.

24(팀 운영) 이 대학교 과··센터 등에는 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절 부속시설 등

25(부속시설 등 설치) 이 대학교에 교육기본시설·부속시설·연구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6(교육기본시설과 부속시설) 이 대학교의 교육기본시설로 도서관·정보전산원을 두고, 부속시설로 학생생활관·박물관·언론사·공동실험실습관·농업과학교육원·대학일자리센터를 둔다.

  교육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의 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도서관에 학술정보과, 정보전산원에 행정실, 학생생활관에 행정실, 공동실험실습관에 행정실, 농업과학교육원에 행정실, 대학일자리센터에 행정실을 둔다.

  각 과장·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교육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각 따로 정한다.

27(단과대학 부속시설) 이 대학교 단과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속시설을 둔다.

  1. 생명산업과학대학 : 부속농장·부속학술림·부속동물사육장

  2. 사회과학대학 : 부속고시원

  3. 공과대학 : 부속공장·공학교육혁신센터

  4. 사범대학 : 부설교육연수원, 인재양성원

  5. 미래융합대학 : 부설평생교육원·성인학습자지원센터

  단과대학 부속시설의 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단과대학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각 따로 정한다.

28(연구시설) 이 대학교의 연구시설로 연구원과 연구소 등을 둘 수 있다.

  연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9(학교기업 및 협력연구소) 이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표 4의 학교기업을 두며,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협력연구소를 둘 수 있다.

  학교기업 및 협력연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0(학생군사교육단) 이 대학교에 병역법57조제2항과학생군사교육실시령2조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1(부속시설 등 평가)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 중 별표5에 규정된 시설과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매 3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부속시설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6절 대학평위원회·학무회·교수회

32(대학평의원회) 이 대학교에 전임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으로 구성하는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총장 및 대학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3(학무회) 이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무회를 둔다.

  학무회는 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본부장, 국제교류교육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대학일자리센터장, 창업지원단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장이 된다.<개정 2023. 7. 26.>

  학무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단과대학·대학원, 학과 및 부속기관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2. 단과대학·대학원 간의 업무조정을 요하는 사항

  3. 학칙, 그 밖에 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무회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그 밖에 학무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4(교수회) 이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 및 단과대학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이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모든 교수로 구성한다.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장, 교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교수평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3. 교수회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교수회는 그 대의기구로서 교수회 의장, 부의장 및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하는 교수평의회를 둔다.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5(단과대학교수회) 단과대학 교수회는 해당 대학에 소속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단과대학교수회는 학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거나 단과대학교수회 구성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과대학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2. 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및 장학에 관한 사항

  4.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사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단과대학교수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단과대학 교수회가 성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부(전공), 학과장회의 심의로 처리한다.


        7절 위원회

36(대학원위원회) 이 대학교 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7(대학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두되, 대학인사위원회는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및 각 단과대학의 학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0% 이상을 여성교수로 한다.

  대학인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따른다.

38(재정위원회) 이 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9(등록금심의위원회) 이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의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40(그 밖의 위원회) 이 대학교에 그 밖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각 따로 정한다.


        3장 학사


          1절 학사운영 일반

41(학년도, 학기) 학년도는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수업은 2주의 범위안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1. 1학기 : 3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 2학기 : 9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이 대학교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대학교 학생의 현장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체(학교기업을 포함한다)등에서 현장실습을 위한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위과정 또는 학과·학부·전공 또는 학년별로 제2항의 학기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2(수업연한)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부의 수업연한은 5, 약학과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교육 2년과 전공교육 4년으로 한다.

  대학 3학년에 편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부에 편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대학의 수업연한은 학생의 능력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건축학부 학생과 편입학한 학생은 제외한다.

  각 대학원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수업연한 이상으로 하되 각 대학원(교육대학원을 제외한다) 수업연한은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2, 박사과정 2, ·박사통합과정 4

  2. 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26개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석사과정 재학기간을 수업연한에 포함한다.

  ·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으로 하되, 소정의 이수학점을 수료한 경우에 학사과정은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석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43(재학연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다만, 대학원 박사과정은 6년으로 한다.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은 전적 대학의 재학기간을 통산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및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의 재학연한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4(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매 학기 1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1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과목은 해당 학기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5(수업방법) 대학의 수업은 주간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수업· 계절수업·원격수업·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

  각 대학원 수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원격수업 등을 할 수 있다.

  1. 대학원 : 주간수업

  2. 교육대학원 : 계절수업

  3. 산업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 야간수업

46(휴업일) 이 대학교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15

  3. 하계방학 : 1학기 수업종료 다음날부터 제2학기 개강전날까지

  4. 동계방학 : 2학기 수업종료 다음날부터 다음 학년도 제1학기 개강 전날까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업일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총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면 수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47(입학)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 시기는 매학기 개강한 날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이내로 한다.

  입학은 정해진 기간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완료한 사람에게 총장이 허가한다.

  이 대학교에서 정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48(편입학) 대학 편입학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편입학 여석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전형을 거쳐 3학년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각 대학원 편입학은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전형을 거쳐 허가한다.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의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49(재입학) 대학에서 자퇴·제적된 사람에게는 자퇴·제적된 모집단위의 재입학 여석 범위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각 대학원에서 자퇴·제적된 사람은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정원외로 입학하여 자퇴·제적된 사람은 정원외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징계·성적불량의 사유로 제적된 사람은 제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한 학생의 학년 인정은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하고,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 또는 학부·학과·전공이 폐지된 경우 유사한 모집단위 또는 학부·학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그 밖의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0(휴학)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2이내 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휴학기간은 따로 정하고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회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은 2개 학기(1) 이내로 하여야 한다.

  통산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기간, 질병, 임신·출산·육아 및 창업, 총장의 추천에 따른 외국대학 유학을 이유로 하는 4학기 이내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사과정 : 8학기(편입학한 학생은 4학기) 이내

  2. 석사과정 : 4학기 이내

  3. ·석사 연계과정 : 12학기 이내

  4. 박사과정 : 4학기 이내

  5. ·박사 통합과정 : 8학기 이내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2가 경과한 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과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한 학생은 입학한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임신·출산·육아 및 재난 등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51(복학)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는 복학을 하여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을 연장할 경우에는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기간 중이라도 등록기간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52(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3(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2 이내에는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

  3. 이중 학적을 보유한 학생

  4.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5. 사망한 학생

54(등록) 학생은 매학기 지정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학생에 대하여 휴학기간 중 학점 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금은 수강신청학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55(등록금) 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한안에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학 기간이 1학기를 초과할 때는 그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경제상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수업연한이 지나 등록하는 학생 등의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6(등록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그 밖의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6조 등에 따라 따로 정한다.

57(실험실습비 징수) 실험과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58(특별생) 외국인으로서 대학의 입학자격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학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실력을 평가한 후 정원외 특별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수한 특별생에게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을 때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59(위탁생) 정부 각 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그 장의 위탁이 있을 때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위탁생으로 하고 입학전형의 일부를 면제하여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60(시간제 등록 학생) 대학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인원은 해당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시간제등록생은 간호학과, 약학과 및 사범대학 학과를 제외한 모집단위로 선발할 수 있다.

  시간제등록생이 매학기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대학 학생의 수강신청 기준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방법, 등록금, 학점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61(명예학생) 이 대학교에 일반 성인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명예학생을 둘 수 있으며, 명예학생으로서 일정한 수료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명예학생의 선발, 수료절차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62(공개강좌) 이 대학교에 직무와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의 배양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대학 등록금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공개강좌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63(학술교류협정 체결) 이 대학교의 학문 연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는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교직원과 학생을 상호 교류할 수 있으며, 협정대학에서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국내·외 다른 대학과 공동교육운영과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내·외 전문대학과 고등교육법시행령29조제2항제9호에 따라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 연계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절 대학 학사운영

64(입학자격) 대학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약학과(2+4년제) 3학년 입학자격은 법령에 따라 다른 학부·학과·전공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65(입학전형) 입학지원 절차와 방법 및 전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모집시기마다 따로 정한다.

  대학의 입학전형(편입학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및 감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대학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하여 입학전형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2항부터 제4항의 위원회 구성과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각 따로 정한다.

66(모집단위 간 이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자유전공학부에서 이동하는 학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안에서 다른 모집단위의 2학년 이상 학생이 같은 학년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간호학과·약학과와 사범대학 학과로 모집단위 이동은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모집단위 간 이동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모집단위 간 이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67(전공배정) 학부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학문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적정한 기준에 따라 학부 내 전공별 이수인원을 조정 또는 배정할 수 있다.

  전공배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68(교육과정) 대학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편성한다.

  1. 학부·학과·전공별 교육과정

  2.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이 연계하여 편성한 교육과정

  3.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이 융합하여 독립적으로 편성한 교육과정

  4. 학생이 각 학부·학과·전공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조합·설계한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69(졸업학점)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호학과와 법학과 및 사범대학 학과는 140학점 이상, 약학과의 전공교육은 160학점 이상, 건축학부는 166학점 이상, 재직자(성인학습자)를 위한 학과는 120학점으로 한다.

70(수료학점) 학년별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71(복수전공 및 부전공) 복수전공 및 부전공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인정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게 인정한다.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이수인정 학점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72(교과목 개설) 매 학기에 개설할 교과목은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시간표 등으로 정한다.

  교과목 개설 기준, 수업시간표 편성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73(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지정 기일안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강할 교과목을 전산입력하여 수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을 불허할 수 있다.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74(교과의 이수)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1주 이상의 실습을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기당 취득 기준학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과 외부시험으로 인정받은 학점 및 성적평가를 하지 않는 교과목 학점은 매학기 취득 기준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5(시험)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나누고, 정기시험은 매학기 중간과 기말에 실시하며, 임시시험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76(성적평가)  학업성적은 학업성취도에 따라 분류하며, Do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다만, 실점으로 평가하지 않는 교과목의 학업성적의 등급은 P·S 또는 F·U로 한다.

   

96(이수학점의 인정) 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성적등급이 석사과정 이상, 박사과정은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으로 인정한다.

97(수료인정)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인정 기준은 수업연한을 수학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체 성적의 등급평균이 이상으로 한다.

  수료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98(수료후 등록)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라도 논문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99(학위수여)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 요건을 갖추고 외국어 및 종합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스마트융합학부 스마트농업전공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대체 연구성과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에 대해서는 석사과정과 같은 학위수여 기준을 적용하여 제1항의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부·학과·전공별 학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제출과 심사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00(수료 또는 학위의 취소) 수료 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착오 또는 부정으로 취득한 학점 또는 학위논문 등이 인정된 경우에 수료 또는 해당 학위 취득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01(명예박사학위 수여) 학술발전과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명예박사학위는 이를 받는 사람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고 총장이 수여한다.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4장 학생활동 및 지원

102(학생자치활동)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이 대학교에 학생회를 두며,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생의 학업과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간행물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103(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104(징계) 총장은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수업 및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징계의 종류는 근신·정학(무기·유기) 및 제적으로 한다.

  징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05(장학금 및 연구비)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장학금과 연구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06(장애학생 지원 및 특례) 이 대학교 장애학생의 교육과 대학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 권익구제를 위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대학교 학생 중 장애인복지법및 그 밖의 법령 등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장애 학생의 휴학기간, 전공배정, 등록금 등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학생의 휴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장애학생의 최저 수강신청학점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장애학생은 지망하는 전공에 배정하되, 전공별 배정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장애학생은 수강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되, 학점당 등록금은 총 납부 금액을 수강신청 기준학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장 학칙개정

107(학칙개정) 학칙 개정안은 총장, 교수평의회 또는 재적교수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심의 이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교수회에서 심의한 후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다만, 교수회가 성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수평의회에서 심의한 후,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총장은 전항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10일 이내에 확정·공포한다.

108(규정 제정 및 개정) 학칙 시행을 위한 위임 및 하부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5일 이상 공고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 등의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칙 등 상위 법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규정의 경미한 개정

  2. 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


        6장 보칙

109(미래융합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례) 재직자와 성인학습자 교 육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융합대학은 제3장 제1절과 제2절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10(시행규정) 이 학칙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학규정, 각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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